대부
7억여원 추징 보전, 현금 3억원 상당 압수
![]()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19구조대에 협조를 요청,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부산, 등 전국에 8개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등 7900여명에게 최고 연 5200%가 넘는 초고금리로 400억여원을 대부해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6명을 검거 이 중 총책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검거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거래내역과 CC(폐쇄회로) TV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우선 검거, 8개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46명 전원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팀원을 합숙·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차용시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했다.
![]() |
▲부산지방경찰청사 전경. |
이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4채를 얻었고,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및 고가의 요트를 구입,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 초호화생활을 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구속된 총책 A 소유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 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이란 법원 인용에 따른 예금채권, 부동산 가액 등의 합산액을 말하는데, 실제 보전명령이 집행된 재산 및 향후 몰수·추징 집행 예정인 재산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억7300만원을 압수해 피의자들의 재범 원천을 확실히 차단하고 호화생활을 종식시켰다.
한편,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행위의 수익금에 대하여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