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 충북 보은군, 보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과 홍보를 진행한다.
통행제한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 유류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강권역 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8개 도로 총 82.6㎞ 구간으로 대청호 5개 도로 59.4㎞(지방도 509호.629호.574호.32호 2개 도로), 보령호 3개 도로 23.2㎞(지방도 617호, 군도 1호, 농어촌도로)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도 571호 종점(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인근) 진입로에서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류, 벤젠 등 총 28종) 등을 수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보은군, 보은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한다.
다만 군용차량,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와 차량이 소속된 법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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