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5선)은 14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 소득공제를 유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은 봉급생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지키기’법안,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경쟁을 위한‘부모스펙기제방지법’,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의 연장을 금지시키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다.
‘13월의 보너스 키지기 법’은 올해말까지만 적용되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기간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 지키기 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모스펙기제방지법’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은 모든 입사시험에서 부모의 재산, 학력, 지위 등을 적지 못하도록 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권추심을 위한 매매를 금지해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실업 해소,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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