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30일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 때마다 생계가 위협받는 큰 피해를 겪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한 것과는 달리 행정자치부의 행보 역행하고 있어 인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행자부가 지난 23일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
이와 관련해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북한의 도발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 앞 바다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30일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노 의장은 이날 “올해 초 해경 해체와 맞물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린바 있으며,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이 생계위협에 시달려, 지난 8월 해상시위를 경고하고 나선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은 북방한계선(NLL)이 접해있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인천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자부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관 문제에 대해 노 의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존치를 위해 인천시 의회에서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위치한 서해 5도에는 지난 2010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이 400여발을 포격한 후 이어 3월 26일에는 천안함을 폭침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또 그해 8월9일에는 서해5도 수역에 117발을 사격한 후 이어 11월23일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3월31일 서해5도 인접 수역에 북한이 사격훈련을 하면서 백령도 동북쪽 NLL 이남 우리 수역에 포격을 가한바 있어 항시 전운과 더불어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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