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금강유역환경청은 주유소 유류 누출 등으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클린주유소 신청을 상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금강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관련자료와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클린주유소 지정여부를 식별할 수 있고 금강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일부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금리/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세금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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