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했으나 하도급법상에 따라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수가 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건수가 46건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에 대한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교부해야 한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