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폭발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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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
우 의원은 미국과 비교 시 기표원의 대응일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FAA(연방 항공청)과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각각 9월 8일과 9일에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한 충전 및 사용 중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기표원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일체 발표하지 않았고 결국 삼성전자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사용중지 권고를 대신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표원은 캐나다에서 갤럭시노트7에 대한 리콜이 시작되는 9월 13일 1차 전문가회의를 소집,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갤럭시노트7에 대한 폭발 사고로 지목된 원인에 대해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미 미국 정부기관이 사용 중지를 권고했음에도 바삐 새로 교체하겠다는 ATL 배터리에 대한 안전 확인은 없이 휴대폰 본체에 대한 결함이 없다는 증명만을 되풀이 한 셈이다.
아울러 기표원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교환이 시작된 9월 19일에야 삼성SDI 배터리의 폭발 원인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통한 자체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 삼성전자를 통해 정식으로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 시작된 9월 21일이 돼서야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확정하고 새 갤럭시노트7에 탑재되는 중국 ATL 배터리에 대해 삼성SDI의 결함 배터리와 비교하며 안전함을 확인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기표원이 제출한 국내 리콜 절차도에 따르면 자진 수거등의 계획서가 제출된 뒤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9월 19일 이뤄진 리콜은 기표원의 ATL 배터리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 확인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기표원은 “리콜을 미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리콜 선승인을) 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기표원이 진심으로 추가적인 폭발사고를 우려했다면 폭발사고 발생 직후부터 안전성조사를 포함해 국민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ATL 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일주일 뒤에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기업의 행동보다 우선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다 처리해 줄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늦장 대응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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