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건설업체를 협박해 뒷돈을 챙긴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경찰서는 4일 2층 소회의실에서 출입기자 수시 브리핑을 갖고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미리 알고 보도무마 명목을 내세워 뒷돈을 챙긴 ‘사이비 기자’ 18명과 업자 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A씨(남. 49세), B씨(남. 60세) 등 2명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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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숙 세종경찰서 수사과장이 4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사이비언론 수사결과를 발표와 지속적인 척결의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영균 기자. |
검거된 기자들은 취재활동을 빙자해 건설현장 등을 돌며 골재생산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석분토사’(오니)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해 “문제가 많다. 처리자료를 보자”며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세종시에서 주재하는 S일보 기자로 올해 1월 하순께 골재 채취업을 하는 피해자가 금남면 등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했다. 그는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삭제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인 뒤 보도무마명목으로 96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월 5일 구속됐다.
B씨는 대전에서 발행하는 D인터넷 매체 기자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골재 채취업을 하는 C씨에게 접근해 세종시 중앙공원, 금남면 농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소문을 듣고 취재한 뒤 “보도하면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협박해 모두 14차례 걸쳐 1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 명단. 오영균 기자. |
불구속된 16명의 기자들 또한 주변 기자들로부터 불법사실을 전해 듣고 업체들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 보도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거나 광고강요, 간행물 강매, 기름값, 협찬비 명목으로 개인별 최고10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가량 금품을 뜯어내는 등 모두 6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에 활동하는 언론사가 247개가 등록돼 있는 등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이비기자들이 취재 본연은 망각한 채 장비지입 등 이권에 개입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골재생산업자는 25톤 트럭 당 화공약품처리하는 정상적인 매립 방법(80만원)에 비해 불법매립(10만원)으로 업체들도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기자들은 세종 소재 4개 언론사 5명을 비롯해 대전 소재 10개사 10명, 서울 소재 2개사 2명, 아산 소재 1개사 1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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