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은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난폭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최근 난폭운전 피의자 검거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난폭운전 금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여 위험을 발생한 운전행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청의 최근 검거사례를 보면, 사상서는 택시기사 A씨(남, 66세)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9시 25분경 손님을 태운 채 서둘러 목적지로 도착하기 위해 사상구 덕포동에서 속도 및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 위반까지 연이어 하면서 일명 칼치기식 운전을 한 것이 입증돼 지난 12월 중순경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해운대서는 외국인 B씨(우즈벡, 남, 25세)가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폼나게 보이고 싶어서 위험운전을 했다"고 시인, 무면허 상태에서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수회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하고, 칼치기 운전까지 한 사실이 확인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북부서는 전문직 C씨(남, 44세)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27분경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에서 앞차와 안전 거리 미확보 상태로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며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일반 차량들에게도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돼 지난 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 각 처분 결과 A씨는 벌금형, B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각각 받았으며, C씨는 현재 처분 과정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과 “교통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시민들의 제보로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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