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강남일대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주축이 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을 이모씨(25세. 팀장), 배모(25세. 팀원)를 사기혐의(피해액 1억 4000만원 상당)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콜센터 팀장으로서 배 씨 등 강남일대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주축이 된 팀원들의 비자신청 및 항공료를 대납해주고 이들을 위 범행의 ‘텔레마케터’로 훈련을 시킨 후 범죄를 저질렀다
모집된 팀원들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1차선수와 ‘검사’를 사칭하는 2차선수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미리 짜둔 각본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벌였다.
1차 선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심리적 공항상태에 빠뜨린 후 전화를 넘겨받은 2차선수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즉시 계좌의 잔고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설한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믿지 못하겠으면 사건을 검색해보라”며 미리 자신들이 만들어둔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해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 및 OTP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전 강남일대 유흥주점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그 경험을 살려 각자 ‘1차 선수’, ‘2차 선수’로 호칭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경찰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연길시 소재 유흥주점의 남자접대부로 일을 했다고 말을 맞추기로 함은 물론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검거된 공범의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대는 등 구명활동까지 펼치기로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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