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A씨(30대 남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며 정상 주행 중이던 택시를 충격해 택시기사와 승객 2명 등 총 3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이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중 보도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연락이 두절됐으나, 일주일 후 출석해 사고 직전 소주 3잔을 마셨고 면허가 없었기에 도주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CCTV에서 음주 사실은 확인됐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용은 불가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1차 사고 후 약 2km를 도주하며 중앙선 침범 2회, 신호 위반, 과속 등 난폭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입증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오는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되는 만큼, 사법 방해 및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밝히며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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