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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3주간(2~20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동반 운영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청은 조선업체 현장지도를 통해 원・하청 사업주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또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등 체불 예방을 지도한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 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한 융자는 1억원 한도, 담보 연 2.2%, 신용 연 3.7%를 적용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이며, 연리1.5%(신용보증료 1.0% 별도)가 적용된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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