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는 오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성·오산사무소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소순환 화성·오산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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