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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6개월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되면 아예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 금지 의료법 신설에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된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의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하게 되면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기준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기존 1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났다.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제공할 경우를 포함해 허가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변질·오염·손상이 이뤄진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3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낙태하게 하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1개월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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