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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21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해 맞춤형 재난 문자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문자를 읽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재난문자는 각종 재난과 위급상황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는 장애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류성걸(대구 동구갑),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최재형(서울 종로구),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권은희(비례대표), 전봉민(부산 수영구), 지성호(비례대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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