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도 문제점 인식하고 대안 준비 중인데 국회가 서두를 이유 없어”
어민들“법안 강행하면 수산업계 피해 불보듯 한 상황, 입법 즉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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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0월 20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앞에서 서재창 수석위원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로컬세계 DB |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소위는 앞서 지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불거지며 김한정 소위원장이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기존 사업 재검토와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미반영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들이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완 과정에 있는 법안을 다시금 상정할 시급한 이유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 및 어업인과 갈등 관계에 놓인 산업부 조차도 지난 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에서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환경성 측면을 보강한 정부수정대안 마련 등을 통한 “계획입지 전환”을 분명히 밝혔고 해수부도 국정과제·업무보고에서 계획입지를 통한 “어업인 상생·협력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추진 지원”을 명시한 상태다.
이처럼 관련부처 및 업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동 법률안은 29일 다시 산업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 어업인들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정부와 수산업계가 마련할 대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어업인이 총 단결하여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는 등 총력 대처할 뜻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국회는「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강행을 중단하라 !
- 실현가능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절차지원 법률로의 전환 진지하게 고민해야 -
지난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에「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 상정되었다. 관련부처 및 업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동 법률안은 11월 29일 다시 산업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1. 5.18 법안이 발의되자 수산업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및 상생공존방안 부재, △과도한 인허가 의제,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환경성검토 부실화,△기존 부적정 사업의 양성화 우려 등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안에 대한 산업부·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이견 조율과 업계 협의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한 특별법안 토론회(‘21.12.7, 김원이·양이원영의원 주최) 등을 통해 육상에서의 대규모 입지발굴을 통한 풍력보급은 한계가 분명하므로 해상풍력 특수성을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이미 200여개에 달하는 풍황계측기 등 개별사업들의 입지선점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존 개별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없이 새로운 입지를 발굴하고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번 정부에서도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11.3)」발표에서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환경성 측면을 보강한 정부수정대안 마련 등을 통한 “계획입지 전환”을 선언하였고 해수부도 국정과제·업무보고에서 계획입지를 통한 “어업인 상생·협력 등 질서있는 해상풍력 추진 지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수산업계 또한 그간의 풍황계측기 난립과 발전사업허가 남발에 따른 조업지 상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입지기준을 수립하고 발굴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용하고 해수부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재검토 방안과 수산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안(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다.
산업부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크게 불거진 풍황계측기 난립·사업자 분쟁 문제 해소와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육성 방안 등을 담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논의의 수명을 다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수산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각고의 진통을 겪으며 합의한 공감대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결과만 불러올 뿐이다.
현재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수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회는 특별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수산업계도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과 해상풍력 간 상생·공존 방안을 반영한 대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해수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와 수산업계가 마련할 대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어업인이 총 단결하여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11월 28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전국 어업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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