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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재광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들이 공직자 청렴 서약을 하고 있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보통으로 측정된 것을 공직자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2014년도에 이어 내부청렴도는 도내 1위를 받았으나 민원인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보통을 받아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공사 관리·감독과 인·허가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를 순회하며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렴회의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관리로 문제점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 청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청렴 송’을 사무실 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고 내부 게시판에 ‘청렴 온도계’ 설치와 ‘청렴 학습방’ 운영,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추진하여 의식개혁과 함께 청렴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밖에 시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직 4대 비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사회봉사명령제를 징계종류에 따라 24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적용하는 것과 각종 교육 및 연수 시 배제하는 것 등을 신설하고 기존의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감액 지급 등 페널티 배제 기간도 징계종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내달 2월부터 시행한다.
공재광 시장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전국최고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청렴 마인드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렴 평택’에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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