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진행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정책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시는 기업의 환경개선비용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투자를 유도하고자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의 대기, 악취 등 환경관련 방지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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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현황.<자료제공=인천시> |
이자지원을 통한 사업장 시설개선으로 인천시의 미세먼지(PM10)농도가 2012년 이후부터 47~49㎍/㎥를 유지해 국가기준(50㎍/㎥)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경남 창원시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모범 사례로 정착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예산 6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 기준을 변경,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지역의 전년도 환경관련법규(대기, 수질, 악취) 위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을 추가로 선정해 재정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근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 등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규제와 단속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오염방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 등 관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의 환경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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