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현재보다 평균 19%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시의 사전보고를 받고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인상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용(1구간)은 평균 19%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용·욕탕용(2·3구간)·산업용은 현재 타 특·광역단체의 요금보다 높은 관계로 제외된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가정용의 58.3%를 차지하는 10톤 이하의 가정의 하수도 요금은 2400원에서 32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또한 20톤 이하 사용자는 월 6200원에서 8300원으로 2100원이 오른다.
현재 인천의 하수도 평균 사용료는 7대 특·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비싼 편에 속하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10톤 이하의 경우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톤당 240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처리비용의 적자가 연간 302억원에 달해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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