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뉴스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톨게이트에서 불과 수십여미터 떨어지지 않은 냉동창고 외벽에 오산시 축제홍보를 알리는 25*9m크기의 대형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조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됐다.
고속도로변에 세워진 광고는 대부분 관련법상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경우가 대다수. 해당 옥외광고물 역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불법옥외광고물로 드러났다.
이 옥외광고판은 현수막 홍보프레임, LED, 전기계량기 등을 시 예산을 들여 제작됐다. 시민들의 혈세를 불법옥외광고물 시설에 사용한 것이다.
오산시 문화공보담당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락한 것이라고 했지만 업체 대표는 상반된 진술을 해 진실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업체 대표는 불법 옥외광고시설이 설치된 경위를 묻자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무원의 제안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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