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했던 ‘범행재연 현장검증’이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현장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