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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DNA 시료채취 참여자 포상금 지급 관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을 2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채취해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만원으로 DNA가 발굴된 유해와 일치해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습 전사자 13만 3000여 명 중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5000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 시료 제공자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올해는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 중에 있으며 유관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6.25 전사자 명단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www.warmem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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