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산시청 정면과 측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오산시 아파트연합회는 최근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오산시에 협조공문을 보낸 뒤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었다.
해당 현수막이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집회 허가를 받기 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근 성남이나 수원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더욱 그랬다.
하지만 시는 집회 허가 전 현수막 게첨은 불법이라며 이를 다 떼어냈다. 현수막이 걸린 지 2시간도 채 안 돼 ‘속전속결’ 단속이었다.
문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자행된 것이다.
![]() |
▲오산시청 앞 신호등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 |
옥외광고법상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게첨해선 안 되며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는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만 허용돼 있지만 오산시청에는 2개의 대형 걸개가 벽에 걸려 있다.
여기에 오산시내 곳곳에 아파트 분양광고 및 상업성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돼 있으나 이를 단속조차 안 하고 있다. 시가 이중 잣대를 대 껄끄러운 현수막만 단속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앞 불법 현수막 철거 여부에 대해 묻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회피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