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정현 기자]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캄보디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심현동 판사)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인 A씨(23)에게 실형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2013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고 자신이 한 행동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인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경 달리는 버스 옆 자석에 않자 있는 B양(14)의 엉덩이를 만지고 C양(15)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 하는 등 어린 소녀들에게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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