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청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수영구는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용 및 신청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11일자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 시 기존에는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하여 가점 및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에 수영구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신설을 신청해 기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인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시 수영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지침'을 개정을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해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신청서류가 생략되어 신청인의 불편함이 전면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솔 주무관이 ‘2021년 수영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한 아이디어로, 그 유효성이 인정돼 시행되게 됐다.
강성태 구청장은 “수영구에서는 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선돼야 하는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