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주로 편의점주 혹은 PC방주인이라고 피해 식품업체를 속인 후 “손님이 해당 식품업체의 제품을 먹었는데 제품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돼 내가 병원비와 교통비를 주어서 잘 해결해 보냈는데 내가 변상해준 병원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식약처, 신문사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식품업계의 특성상 한번 제품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상된 이미지 회복이 매우 어렵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수사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식품업체에서 먼저 돈을 줄테니 문제삼거나 식약처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2011년에도 식품업체를 상대로 한 상습공갈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출소 후 범행 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가상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일대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식품제조·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A씨는 “제조·유통과정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일로 업체의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거나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단속대상이 되기만 해도 요구한 돈의 수십배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있는 제품에 대한 확인 없이 먼저 돈을 주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1000여 곳의 식품업체에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아직 밝혀지지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