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20억1697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 복구와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고지대상자들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ARS(080-220-2522)이용 전화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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