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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12월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미리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8월말 기준,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경찰청 제공) |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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