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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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