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25억 8000만원에 매입했던 부지가 4개월만에 46억 8000만원에 매도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성 시세 차익을 제공하고 사례비를 착보한 조합장 등 조합간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4개월만에 21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9월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2400평 상당의 대지를 공장건립용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25억 8000만원에 매입했던 부지를 4개월만에 46억 8000만원에 사들여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A씨는 매입과정에서 내부 ‘고정자산 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인 외부 감정평가서 작성, 사업타당성 정밀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관계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5억 상당으로 평가된 자체감정 평가서와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정보자료도 이사회 의결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합이사인 B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4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일부인 5100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확인돼 금품 제공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C씨와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조합에서는 배임은 물론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조합상무인 D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대부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2006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약 2억 1000만원을 자기 또는 처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다시 빌려준 뒤 1억 6000만원을 이자를 받는 등 대부행위(사채놀이)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 E씨 등은 직원 및 조합원들과 공모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유소 매출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2억 3000만원을 횡령하거나 조합원에 할당된 면세유를 일반유로 속여 팔아 6000만원의 차익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정행위가 조합업무 전반에 장기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 왔음에도 상급 감사기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수사결과를 농협중앙회 등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감사 및 경영실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