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재판관 5명이 합헌을, 4명이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것도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종사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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