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11월18일 아파트 관리과장으로부터 “아파트 도색공사 시공 중 빈 페인트통이 납품됐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입주자 대표 A씨는 2014년 8월경 페인트 업체에서 노조활동을 하던 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페인트 업체 직원인 B씨를 소개받아 아파트 도색공사를 논의하며 영업비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D씨와 공모, 입찰에 참가한 총 14개 업체 중 하자가 있어 입찰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체들의 입찰서류(관리사무소 서류함에 봉인)가 봉인돼 있는 서류함 테이프에 스프레이를 뿌려 쉽게 떨어 질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몰래 빼내 참가업체들의 견적 가격을 미리 알아내 최저가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물품 공급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참가하지도 않은 J페인트, Q업체의 각 법인도장을 만들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후 택배를 통해 입찰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주도해 시공하면서 입주자 대표 A씨는 관리소장 D씨에게 전화해 시공업체인 K업체에 계약금 4000만원 및 일부 물품대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그 대금이 지급되자 페인트업체 직원 B씨에게 전화해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 오산 시내 한 골목 차량에서 B씨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원을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인트 업체 직원 B씨와 입주자 대표 A씨는 2억원의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특이한 분리 발주는 물론 공사대금 또한 시공업체로 입금하도록 계약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물품이 실제 견적보다 적게 들어가면 그 물품을 반납, 더 많이 사용이 되면 입주자 측에서 구입을 한다”라는 특약을 이용, 물품이 공급되지도 않았는데도 지하 주차장 공사현장에 페인트(에폭지 24키로) 1080통이 들어갔다는 거래명세서를 제시했으나 아파트 관리과장으로부터 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페인트가 들어 있지 않는 빈 페인트 1080통(시가 1억원)을 본사로부터 납품받아 원동 소재 공터에서 뚜껑 닫는 작업을 한 뒤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입고했지만 또 다시 발각이 되자 같은 빈 페인트통을 출고에 물을 채워 페인트가 들어 있는 듯 위장해 현장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진 한 개인의 사욕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사건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낱낱이 밝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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