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동의 규정 강화
![]() |
▲ 임미선 도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되었다.
임미선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간 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