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포스터. |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신고방법은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인이 시청 총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북피해 신고가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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