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산시 공무원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산시가 술렁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오산 관가에 알려지면서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물론 이 과를 경유한 시청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면 오산시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청렴을 명분으로 일관해 오던 곽상욱 시장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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