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4% 후반 고물가를 진정시키려면 특단의 유가안정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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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국민의힘,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서병수 의원 사무실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은 휘발유ㆍ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등유ㆍLPG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인하폭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ℓ당 475원, 340원이 각각 부과되며,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다가, 이달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하여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370원, 경유에는 263원이 부과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등유에는 ℓ당 90원, LPG에는 ㎏당 252원을 기준으로 해서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등유는 이미 2014년부터 최대 인하 폭인 30%가 적용되어 63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LPG에는 현재 193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유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작년 11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이 ℓ당 1807.0원이었던 반면에 지난주(5월 3주)에 휘발유 가격은 1963.6원이나 될 정도로 올라 유류세 30% 인하 효과가 무색한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유가가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유류세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던 서 의원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나 올라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면서 ”특히 지난달에도 석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34.4%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유가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번 달부터 정부도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소비자물가 추세를 꺾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유류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수,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백종헌, 서일준, 안병길, 이종배,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우택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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