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의회는 29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의결 통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오랜 기간 진통을 딛고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원안의결 통과를 환영하는 바”라며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새로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 모두는 도청이전 특별법의 원안의결을 153만 대전시민들과 더불어 적극 환영하고 그간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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