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경제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용이 모호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정성호(양주·동두천), 황진하(파주을) 의원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돼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파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지역이 돼 민간투자 확대 등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경기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4년 경기도 개발부담금 부과액 1827억 원을 기준으로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할 경우 매년 2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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