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법 개정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 기준을 해당 지역 예비후보자에게 안내했다.
변경된 선거구는 대전은 유성이 분구·증설되면서 1석이 늘었고 충남은 천안과 아산이 각각 분구·증설됐고 공주와 부여·청양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1석이 증가했다.
정당은 개정법 시행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해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지역구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등록무효가 된다.
아울러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 후 10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선거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신고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지역구 선택신고기한 내에 사퇴하거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 된 경우에는 그 기탁금은 종전 선거구위에서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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