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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정 고창군수(왼쪽 세번째)와 김정선 검사, 고창형사조정위원들이 현장 형사조정을 끝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고창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형사조정’을 펼쳤다.
형사조정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형사적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전북 고창군은 지난 22일 정읍지청 김정선 담당검사와 고창형사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문화의전당 소회의실에서 현장 형사조정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고창군 신청자 10명을 대상으로 현장 형사조정을 시행, 시간 절약 및 경비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형사조정 결과 사기 2건, 교특법 2건, 폭행 1건 중 합의2건, 미성립 2건. 불출석 1건 등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조정업무를 해당지역에 직접 찾아가 시행함으로서 검찰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위상 강화에 기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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