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백시의회 제공.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의회는 12일 위원회실에서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재창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심의한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가운데‘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은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다.
![]() |
이경숙 부의장은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외국인 지원 범위에 있어 등록 외국인의 경우 태백시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예외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는 15일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