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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 제공) |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초이스엘 고무장갑(대/중/소) 2켤레 3종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등 총 5종으로 그간 13만 9400여 켤레가 유통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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