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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로컬세계 박민 기자]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재정담당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인 또 다른 이모(43·여)씨에게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계해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통일부 승인 없이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며 “국가 존립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방해될 경우 제한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은 핵심 조직원으로서 결성부터 조직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과거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가 통합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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