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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추가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도시공원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청계천 연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니라, ‘하천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라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 보행 산책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일부 흡연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하천변을 걷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비지원 조례안’도 같이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간식비를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간식비(월 3만원)는 학부모가 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에 따라 간식비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김용석 의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을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간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약 2만7천여명(이 중 3,000여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으로 현재 지원 중)의 학생이 이용 중이며 예상되는 예산 수요는 연 65억~86억원 정도이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중산층 이하 맞벌이 가정 자녀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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