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전·세종시 소재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찰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121명을 적발하고 총 9억4000만원 추징토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정수급 주요수법으로는 사업주와 공모해 현장소장과 건설사 내부직원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친구, 친인척, 동네주민)의 명의를 빌려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하고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건설사에 실제 근로 중임에도 근로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박형정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한층 보강된 조사인력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공조한 가운데 고강도 기획조사 등을 지속 실시하고 실업급여가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희망급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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