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장호성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돼 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선관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당연직 선거권을 갖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장호성 후보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
▲대한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올림픽회관 전경. |
벌칙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는 벌칙이 적시돼 있다.
장호성 후보 관계자는 “대한체욱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경고처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선거와 관련없이 광주를 다녀왔다. 학교(대학교)일 관련 새로운 학과(한방·한약학과) 설치를 논의하는 문제로 광주시교육청 등 행정가들울 만나러 갔다가 광주시청을 들리게 됐고 상대후보가 문제를 제기해(사전선거운동위반) 중앙선관위원회(조사국)에서 조사를 받았고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만난 것이 조금 치밀하지 못했거나 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들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주의하고 담담하게 최선을 다해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장 후보 사전선거운동 위법과 관련 근거에 따라 경고처분을 했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19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는 제제내용을 장 후보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한체욱회장 선출 위탁선거는 중앙위원회 조사1과(대한체육회내 전담 상주반 7명 포함)가 전담함며 선거법 위반 관련자 조사업무는 중앙선관위에서 담당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권은 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눠 업무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이 기간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간이 짧은 만큼 관리가 어려워 부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