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윤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공갈등을 해소할 정무부지사 직속 신규 부서 설치와 지원 등을 주장했다. 공공갈등이 기존 갈등을 넘어서 지역이기주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갈등 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갈등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최대 20명으로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거버넌스 구축 등 포럼 기능 보강으로 갈등관리 현장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충남에 산적한 공공갈등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도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해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요구돼 왔었다”며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공공갈등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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