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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으므로 2012년 5월 이 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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