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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상임위원(왼쪽에서 두번째)이 화성시 두곡리 공장단지 진출입 문제를 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공장단지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 5년째 1.2 km가 넘는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던 경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3-3 일대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두곡리 공장단지는 10여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10만㎡의 규모로 조성돼 현재 20여개 기업이 입주, 25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공장단지는 은장교차로를 이용해 진출입을 하고 하는데 우회전만 허용돼 좌회전을 하면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이 1.2km를 더 가서 유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게다가 유턴지점도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길이가 긴 화물차량은 회전이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은 5년 전부터 교차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지난해 8월 권익위에 고충을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교차로 개선이 지방도 본선 주행차량 보다 공장 진·출입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 따라 입주기업이 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화성시와 도로점용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화성시는 지방도 확장을 위한 도로구역변경 결정과 토지보상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도 건설 및 유지보수 주체인 도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업무분장과 비용부담 방안 등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6일 화성시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라 도는 회전차로 추가 설치 등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차선도색, 충격 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등 기존 지방도로 내 도로안전시설의 변경사항을 시행하고 시는 교차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신호제어기, 신호등 등 교통통제시설 설치 및 규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며 입주기업은 위의 도와 시 업무를 제외한 좌회전 부지 제공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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