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호텔, 여관, PC방, 게임장, 당구장, 영화관, 공연시설 등의 유흥과 숙박시설 부문에 대해서 이뤄진다.
대전노동청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활성화,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현장 내 3대 기초고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대해서는 일정 시정기한 부여 후 불응시에 사법처리한다.
박형정 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시에는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 적발됐을 때에는 즉시 시정명령 조치하며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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